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 10만명 돌파 추산

입력 2014년01월13일 18시3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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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3일 대법원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9만641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8만2908건)에 비해 1만3504건 급증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한 것은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지원 제도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상담 과정에서 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제도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선택했다.

여기에 분위기에 편승해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법무사 등이 홍보를 강화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서민금융지원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과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시범운영 기간인 데다가 사업 규모도 소규모다.

이 제도는 과중채무자가 신복위와 상담한 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자 구제제도를 선택하도록 한 후 실질적인 소송구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복위에서 개인워크아웃제도 이용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채무내용과 소득, 재산내용 등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교부한다.
 
이 신용상담보고서를 받은 채무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된 무료 소송대리 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은 재산 및 소득조사를 간소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브로커 등 불필요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기간이다 보니 홍보에 한계가 있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누적 건수로는 137건 정도"라며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업무 영역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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