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속이는 장례업체 비리 막는다

입력 2014년01월13일 22시50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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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특별단속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이 장례식장·장의업체의 비정상적 관행과 비리 근절을 위해 13일부터 ‘장례업체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부산지역 병원 장례식장에서 제단음식과 조화를 재사용하고 장의용품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가족을 잃은 슬픔에 경황이 없는 유족들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악덕업자들의 비리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또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하나로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중국산 등 저가 수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유족을 속이고 장례식장 제단장식 꽃 및 제단음식 등 재활용 △장의용품 납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 수수·제공 △화장장 편법 예약(소위 ‘화장장 사재기’) 등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운영,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사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선 수사관들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은 앞으로도 정부 3.0 패러다임에 맞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비리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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