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MBC보도국장실 찾아갔다 고소당한 미디어전문지 기자 기소 규탄

입력 2014년01월14일 06시5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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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공영방송, 대한민국 언론을 희화화하지 말고 당장 조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

[여성종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취재 차 문화방송(MBC)을 찾아간 미디어오늘 기자를 퇴거불응죄로 약식기소한 검찰에 대해 "언론 자유 침해"라며 규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취재 차 MBC보도국장실을 찾아갔다 고소당한 미디어전문지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를 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조 기자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여의도 MBC 사옥 5층에 있는 보도국장실을 찾아갔다가 김장겸 보도국장의 지시를 받은 MBC 직원한테 끌려나왔다.

MBC는 7월22일 조 기자를 현주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현주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한 대신 고소 내용에 없던 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해 조 기자를 기소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이 자신을 취재하려는 기자를 고소한 것은 공영방송 MBC의 망가진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한술 더 떠 검찰이 기자를 기소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MBC에게 "취재원이 불편해하는 인터뷰나 취재는 하지 말라고 할 것인가"라며 "더 이상 공영방송을, 대한민국 언론을 희화화하지 말고 당장 조수경 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밝혔다.

또 "검찰과 MBC의 대응, 사법부의 판단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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