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고 난방 영업’ 여전히 많다

입력 2014년01월15일 05시40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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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지역본부, 매장 단속 강화

개문난방영업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에너지관리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개문 난방 영업’에 대한 단속을 벌인 지 한 달가량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매장이 숙지지 않고 있다고 13일 지적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10일에도 동성로에서 단속을 펼친 결과, 문을 열어두고 난방을 하는 영업장을 몇 군데 발견할 수 있었다”며 “해당 매장에 대해서는 문을 닫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6일부터 ‘동절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통해 난방 온도 제한, 개문 난방 영업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주일에 1번꼴로 동성로, 대구역, 구미역, 경주역 인근에서 동절기 에너지 낭비에 대한 단속을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다.

개문 난방 영업 업소의 경우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 2회 적발 시 5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에는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 부과된다.

개문 난방 영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의 주요 단속 사항이다. 최대 전력수요에서 전기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달하는 실정에서 상업용 전력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공단은 개문 난방 영업을 자제해 전기 사용량을 10~15% 줄일 경우, 겨울철 최대전력을 100만~200만kW까지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문을 닫고 난방기를 틀 경우 열손실은 최대 6.8배, 전력소비량은 3배까지 줄일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대경본부 김희봉 팀장은 “공단과 지자체가 단속에만 매달리기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며 “결국 개개인이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실천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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