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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제식구 감싸기’ 비난 여론
대구과학관 채용비리 연루 공무원 3명 감봉 처분
등록날짜 [ 2014년01월15일 05시35분 ]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대구시 간부공무원 모두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자 대구시의 ‘제식구 감싸기’가 또 한번 도마에 오르게 됐다.

대구시는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대구과학관 직원 채용과정에서 자녀의 부당 채용에 관여한 곽모(57)·김모(58) 서기관과 함께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이모(54) 사무관에 대해 각각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또 자신의 딸을 합격토록 하려다 적발된 배모(55) 부이사관은 인사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대구과학관 채용 비리에 연루된 간부 직원 3명 가운데 서기관 2명에게 주의 처분만을 내려 공무원 사회의 전형적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줬다.

게다가 대구과학관은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20명에 대한 임용 취소 여부를 아직까지 미루는가 하면 일부 직원은 이미 정식으로 임명해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검찰조사에서 연루 직원들이 범죄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다만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라 감봉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및 민주당 등은 “대구시가 대구과학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간부공무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결국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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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kingyongjin@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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