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업자에 4억 부정대출 대가로 아파트 7채 받은 신협직원 구속

입력 2014년01월16일 07시49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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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부정대출 조건으로 건설업자 이모 씨(41)로부터 아파트 7채와 800만 원짜리 외제 명품시계 등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로 부산 모 신용협동조합 대출 담당자 김모 씨(39)를 15일 구속, 지난2010년 6월 리조트 업체 이 씨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경남 진주시에 있는 아파트 7채 등을 받은 혐의다.

아파트는 시가 14억 원이지만 저당권이 9억 원 설정돼 있었다. 또 담보물인 사우나 건물은 시가 30억 원짜리지만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29억 원을 대출받아 담보 능력이 없었다. 김 씨는 2011년 7월 5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을 갚고 별도로 5억 원을 주겠다는 건설업자 전모 씨(46)의 부탁을 받고 담보 없이 돈을 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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