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폐기물로 만든 연료제품 수입 허용, 품질검사는 강화된다

입력 2014년01월16일 10시29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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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달 20일 개정, 공포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자가 품질기준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은 후 환경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면 수입·제조 금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제조자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품질표시를 하여 환경 및 제품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된다.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폐자원에너지센터가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되어 폐자원에너지 이용활성화를 지원하며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도 결성되어 관련 기업의 권익보호 및 기술개발 등이 지원된다.

바이오매스 연료로 주목받는 팜 껍질의 국내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충족에 어려움을 겪었던 발전회사의 일부 고민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안정적인 폐자원에너지화 관리스시템을 통해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시설관리가 강화되고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폐자원에너지화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형연료제품은 2012년 기준으로 제지·시멘트 공장 및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연간 약 70만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제조?수입이 증가되어 사용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절차, 품질표시·검사 기준, 제조·사용·시설 관리기준, 폐자원에너지센터 및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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