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 선정 비리' 공무원·업체 임직원 등 13명 실형

입력 2014년01월17일 17시4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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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 승인을 대행하는 밴(VAN) 서비스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황모씨(58)와 밴사 임직원 등 13명에 대해 전원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원, 세무공무원 이모씨(55)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5000만원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13명 전원에게 징역 1~5년의 실형과 범죄수익금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밴 서비스 사업과 관련된 공적·사적 부패행위의 종합판"이라며 "청렴한 공직 풍토 및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은 일반 서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액의 금원을 수수해 사회구성원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었으므로 엄격히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것만이 부패범죄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필요불가결하다"고 덧붙였다.

밴 서비스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고객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를 중개해주고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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