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하 전 MBC 노조 위원장 외 43명 해고무효확인 원고 승소

입력 2014년01월17일 18시0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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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는 정영하 전 MBC 노조 위원장 외 43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MBC가 원고들에게 내린 각 징계 처분을 모두 무효로 확인하고 MBC는 정 전 위원장 등 해고자에게는 각 2000만 원, 나머지에게는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기업과 다른 방송사 등 언론매체는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공정성의 의무가 있다"면서 "이 의무는 헌법이나 방송법에 규정돼 있어 공정방송의 의무는 기초적인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영하 전 MBC 노조 위원장은 "파업의 정당성을 100% 인정한 판결"이라면서 "부당징계뿐 아니라 지난 MB 정권에 저항한 파업의 정당성을 명확히 판시한 것"이라고 환영했고 판결에 대해 MBC 사측은 "판결문을 보고 검토 후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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