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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인교통사고 심각, 노인보호구역에도 국비 지원해야
등록날짜 [ 2014년01월20일 10시46분 ]

[여성종합뉴스/육성환기자]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은 “노인교통사고 등 교통사고가 빈발한 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비가 투입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34.6%나 차지하고 있고, 65세 노인 인구 10만명당 보행 사망자수는 15.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이 지정, 운영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15,136곳이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은 566곳,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은 10여곳에 불과하다.
 
이는 현행법에 국비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상의 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노인보호구역 등에는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어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서 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인보호구역은 지정, 운영도 저조할 뿐 아니라 이미 지정된 곳도 예산투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관리 없이 방치된 곳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노인,장애인 시설 중 교통사고 발생이 현저히 높은 지역의 주변도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여기에 우선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도록 하여 국비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노인보호구역 등에도 국비가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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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환 (kokji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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