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롯데·농협카드 최대 징계가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 영업정지 3개월‘

입력 2014년01월23일 10시4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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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강화

[여성종합뉴스] 정부가 금융사의 고객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발생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크게 높이는 내용의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그러나 개인 정보 불법 유통시장 근절 등 근본적인 예방 대책은 기존에 있던 것의 ‘재탕’이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당장 들끓는 국민 여론을 달래자고 설익은 채로 처방을 내놓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이 높다.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재발 방지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금융사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중심에 있었던 KCB와 같은 신용정보사에 대한 기관 제재 방안도 추진된다.

또 불법 수집·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본 금융사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매출액의 1%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설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익이 없더라도 금융사 정보 유출 자체가 갖는 사회적 파장을 감안,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KB국민·롯데·농협카드에 대해서는 최대 징계가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 영업정지 3개월 정도일 전망이다. 제재 강화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해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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