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산라인 가동 막은 현대차 노조간부 벌금형

입력 2014년01월24일 07시21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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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법은 생산라인의 가동을 막은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 노조간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3월 현대차 울산2공장에서 근로자 2명이 다쳐 생산라인이 멈추자 회사는 사고 라인의 대의원들과 현장을 확인하고, 대책회의를 한 뒤 오전 9시부터 생산라인을 다시 가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는 노동안전분과 대의원들을 모아 다시 특별점검을 하겠다며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라인 가동을 중단시켜 아반떼 등 차량 121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조측은 "회사의 작업 재개 결정은 노사 합의로 제정된 '작업 재개 표준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며 "피고인 행위는 정당행위이거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작업 재개를 위한 노사간 협의에 대의원이 참석해 의견을 냈고, 피고인이 사측에 작업 중단과 안전점검을 요청하지 않고 바로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업 재개 표준서상의 절차가 상당부분 이행됐는데도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범행한 것이어서 정당하거나 긴급피난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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