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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천 안덕수·최원식 의원, 일단 의원직 유지
등록날짜 [ 2014년01월23일 18시16분 ]

[여성종합뉴스] 23일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원식 민주당 의원(51ㆍ인천 계양을)과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68ㆍ인천 서구강화을) 사건을 각각 파기 환송했다.

최원식 의원은 2012년 총선 때 당 내 경선에서 선거운동 관계자 자녀에게 국회 보좌관 자리를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선거비용 초과 지출과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안덕수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 모씨(42)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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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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