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침 놓아주겠다" 간호사 성추행 80대 한의사 집유

입력 2014년01월24일 18시1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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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한의원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으로 기소된 한의사 서모(8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범죄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서씨를 모함하기 위해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고 그들의 진술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서씨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키스를 했다'는 서씨의 주장에 대해 "사회 경험이 없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들이 틀니를 끼고 80세가 넘은 서씨에게 먼저 다가가 키스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동대문구에 D한의원을 차린 서씨는 2012년 11월~지난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간호보조 업무를 하는 20대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서씨는 "침을 놓아주겠다"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침을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몸을 더듬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거나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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