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뇌물수수’ 징역 5년,

입력 2014년01월25일 13시1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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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24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장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함에도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철거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것은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범행 외에 그동안 의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2012년 11월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재건축 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거업체 D사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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