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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지원 대상 늘려......
등록날짜 [ 2014년01월26일 12시18분 ]

[여성종합뉴스] 중소기업청은 ‘2014년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부터 소규모 기업이나 소액채무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제한되었던 진단신청 요건을 폐지하고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기업에 대해서도 진단신청을 허용한다.

또 구조적 건강관리 대상자의 기간제한(2013년 3월11일 이후)을 폐지하였으며 현행 은행권 추천 외 정책금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추천하는 소액채무기업에 대해서도 구조적 건강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건강관리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관리시스템이 부실예방에만 국한되지 않고 향후 맞춤형 성장지원 시스템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건강관리시스템은 2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건강관리를 원하는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의 기간에 관할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신용보증기금 지점,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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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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