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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이동중지 명령' 전국 발동 검토
등록날짜 [ 2014년01월26일 13시51분 ]

[여성종합뉴스] 방역당국은 26일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전남·북과 광주광역시에만 한차례 발동했던 이동중지 명령을 확대, 발동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동중지 명령을 확대·재발동할 경우 AI가 추가 발병한 충남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가금 농장과 축산 종사자, 축산 차량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29일부터 설 귀성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27∼28일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축산 종사자와 가족 14만여 명이 이동중지 명령 대상이 됐으며 축산 차량 2만여 대도 발이 묶였다.

이 기간 방역당국은 전라·광주광역시의 모든 가금류 사육 농장과 축산 차량을 소독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했다.

원칙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48시간 이상 지속할 수 없지만,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48시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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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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