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10대 여성 강간 시도 '웃찾사' 개그맨

입력 2014년01월29일 20시3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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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모텔방 침입해 키스 등 강제추행한 혐의"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꼬드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개그맨 공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2010년 10월17일 오전 부산 온천동에서 길을 지나던 A(당시 17세)양 일행에게 자신을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이라고 소개하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모텔로 자리를 옮겨 방에서 술을 마시다 잠든 A양의 객실에 몰래 들어가 강제로 추행했다. 잠에서 깬 A양이 화를 내자 자신의 방에 강제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다가 A양이 도망치는 바람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씨는 이후 A양 일행의 방에 다시 들어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씨가 자고 있던 A양의 친구와 성관계를 맺기 위해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강간미수, 방실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성폭력범죄특례법은 남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씨는 2007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웃음을 찾는 사람들'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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