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쓰파라치" 매년 1억원 신고 포상금 지급

입력 2014년01월31일 09시4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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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건당 최대 25만원 지급

[여성종합뉴스] 인천시 옹진군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25만원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찍어 옹진군청 환경녹지과나 각 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무단투기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여부에 따라 한 건당 1만5000원에서 최대 2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신고자 1명당 한 달에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한 경우, 신고가 이미 접수됐거나 조사하고 있는 경우, 허위 신고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옹진군은 야산이나 해수욕장 등지에 불법 투기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으로 매년 1억원 정도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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