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살 아기 세척제 마시도록 방치.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4년01월31일 20시4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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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지방법원은 2살 아기가 세척제를 마시도록 내버려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에어컨 청소업체 직원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소 당시 아기가 있는 것을 알았던 상황에서 세척제를 마시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직원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에어컨 청소를 하다 알루미늄 세척제를 생수병에 담아 둬, 집에 있던 B 군이 물인 줄 알고 마셨다 부식성 식도염으로 수 개월 치료를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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