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입력 2008년11월07일 11시58분 권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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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수도권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라 7일부터 지역 내 주택거래에 따른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김포시 모든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안에 제출하던 주택거래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이번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일 경우에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증여ㆍ상속ㆍ경매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으면 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안에 실제거래가격과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실거래 신고는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해제일 이전 계약된 건 중에서 계약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이후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의 의무는 없으나, 주택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 지연 시 지연기간과 거래가격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배에서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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