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선총독부 보험'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서 패소

입력 2014년02월01일 10시4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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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최종두 부장판사)는 조모(75)씨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조씨 등의 선대는 총독부에서 판매한 '조선간이생명보험'에 가입해 돈을 냈다. 일제 패망 후 이 보험은 '국민생명보험'으로 바뀌었고 체신부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차례대로 계약을 승계했다.

이들은 보험금이 식민지 운영자금 등으로 쓰였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일제의 채무를 인수한 우리 정부가 별도 보상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대신 보험금 상당의 배상 책임을 진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총독부가 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않았고 적립금의 주된 사용처도 식민지 운영자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험 가입자들은 계약이 농협중앙회에 승계된 1977년께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며 "보험과 관련한 보상입법을 하지 않은 국가가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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