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4일부터 운전중 DMB시청하면 범칙금 6만∼7만원

입력 2014년02월01일 10시4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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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법제처는 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 중 DMB를 보다 적발되면 오는14일부터는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되고 운전면허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현재도 운전 중 DMB 시청이 금지돼 있지만 훈시규정에 불과해 그동안 범칙금을 물리지는 못했다.

다만 내비게이션 등 지리안내 영상을 보는 것은 제외하고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의 DMB 시청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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