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게임물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785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중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이 불법환전을 통하여 사실상 도박과 같이 이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게임제공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게임물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 평가 방법(제14조의3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등급분류 결정의 적절성,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고객 만족도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평가하도록 함. 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제23조제1항)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조사 및 서류 열람 업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등에 대한 수거ㆍ폐기 및 삭제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별표 2 제8호 신설) 1)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게임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한도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월(月) 구매한도까지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때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량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할 경우 베팅을 자동으로 할 수 없게 게임물을 제공하도록 함.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라.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4)과도한 게임물 이용의 방지 조치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과도한 게임물 이용의 방지 조치가 미흡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