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30대 탈세범 128억 '벌금 폭탄'

입력 2014년02월02일 13시2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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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안내면 노역 하루 일당이 5000만원

[여성종합뉴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28억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경북 칠곡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A씨는 B씨 등을 포섭해 지난2011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무자료로 638억원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환형유치·換刑留置)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4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56일간 더 노역해야 한다.

형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내에 노역을 하는 것으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다. 환형유치는 보통 1일당 5만원이 기준이지만 벌금 액수에 따라 하루당 금액의 차이가 커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B(3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C(33)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등과의 치밀한 공모 하에 60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A씨는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치밀한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하고도 범행 일체를 부인해 실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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