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로 남을 뻔한 ‘성폭행 사건’ 10년 만에 덜미

입력 2014년02월02일 13시3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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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차모(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차씨가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질렀던 DNA 감정으로 10년 만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아동시설 출입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004년 1월5일 오후 2시10분쯤 광주시 북구의 한 학원 건물에서 여학생(당시 12세)을 흉기로 위협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다. 당시 17세였던 차씨는 DNA가 등록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차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광주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면서 발각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씨의 DNA를 채취해 대조한 결과 과거 초등학생 성폭행 사실을 적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길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았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면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17살이었던 차씨가 성폭력 범죄 심각성을 인식할 판단력이 미숙했던 점과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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