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교육감 예비후보 , 4일부터 등록

입력 2014년02월02일 14시4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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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120일

[여성종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120일 전인 오는 4일부터 5월1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도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1000만원을 납부해야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내에서 선거구내에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공약집을 발간해 판매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후보자 때를 포함 최대 5차례)와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3월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같은 지역에 입후보하거나 교육감, 교육의원이 같은 지자체에 입후보할 경우 사직할 필요가 없다.

국회의원이 단체장에 입후보하려면 후보자등록 기간인 5월 15일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아울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한편 시·도 의원과 구청장·시장 선거의 예비후보등록은 오는 21일(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수 및 군 의원 선거는 3월23일(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각각 시작된다.
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기는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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