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기획재정부는 2일 "지난해 국회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당시 2월 국회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내용"으로 "과세방침이 원안에서 수정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확대와 과세원칙 정립 차원에서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세 과세를 추진하고 있으나 종교계의 반대와 정치권의 불협화음으로 아직 종교인 소득의 분류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올 2월 정기국회로 종교인 과세 실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2월 국회서 재논의하기로 한 만큼 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정부측 세부안이 확정되지 않아 국회 처리 일정도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는 3일부터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