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05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청와대/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기획재정부, 종교인 과세 2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
등록날짜 [ 2014년02월02일 19시35분 ]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기획재정부는 2일 "지난해 국회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당시 2월 국회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내용"으로 "과세방침이 원안에서 수정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확대와 과세원칙 정립 차원에서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세 과세를 추진하고 있으나 종교계의 반대와 정치권의 불협화음으로 아직 종교인 소득의 분류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올 2월 정기국회로 종교인 과세 실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2월 국회서 재논의하기로 한 만큼 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정부측 세부안이 확정되지 않아 국회 처리 일정도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는 3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올려 0 내려 0
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진핑 "연내 한국 방문 기대" (2014-02-03 07:25:50)
지방선거,교육감 예비후보 , 4일부터 등록 (2014-02-02 14:45:08)
옹진군,‘백령 용기포신항 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
광주 동부소방서, 소방안전 표...
인천TP ‘반부패․청렴 서약식...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구간...
인천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
인천시, 친환경 스포츠문화 조...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