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원, 국제 결혼 혼인무효 등 판결

입력 2014년02월02일 19시4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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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혼인의사 진지하게 확인해야" 충고

[여성종합뉴스] 대전가정법원 김은영 판사는 A(41)씨가 외국인 아내 B(22)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돈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입국 후 두 달여 만에 가출한 외국인 여성의 혼인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판결이 잇따라 혼인의사의 진정성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2012년 9월 국제결혼정보회사 소개로 A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0월 29일 혼인신고도 마친 B씨는 차일피일 한국 입국을 미루다 지난해 5월 27일에야 입국했으나 부부관계를 계속 거부하며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히다 입국 두 달도 안 된 7월 2일 가출했다.

어렵게 B씨를 찾은 A씨는 "결혼식만 올려주면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결혼식에 응했고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해 억지로 입국했다"는 말을 듣고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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