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좌주인 몰래 자동이체' 앱 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4년02월03일 19시2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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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와 공모 개인정보 입수 경위 집중 추궁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3일 계좌 주인 몰래 자동이체 거래를 통해 돈을 챙기려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로 H소프트 대표 김모(34)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사채업자 임모(40)씨와 김모(35)씨도 지난 2일 긴급체포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H소프트의 앱 사용자가 아닌 100여명의 통장에서 1만9천800원씩을 자동이체 형식으로 넘겨받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잠적한 대표 김씨를 지난달 31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자신의 업체와 거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수한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이들의 범행이 최근 카드 3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H소프트는 대리운전 기사용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달 29일 이용료 1만9천800원을 금융결제원의 자금관리서비스(CMS)를 통해 결제해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업체와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연결돼 자동이체를 할 수 있지만 계좌 주인의 이름과 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인출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29일 시중은행 등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게 1만9천800원씩 인출됐다는 민원을 100여건 접수하고 H소프트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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