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울시장·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입력 2014년02월04일 09시59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4일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서울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탁금으로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100분의 20)을 서울시선관위 기탁금 예치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3월 6일까지 그 직을 내놓아야 한다.

다만 3월 6일 전이라도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 서울시선관위가 공고한 4만23731부(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2004년에 도입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