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남편 직위 이용해 뇌물 받은 주부 기소

입력 2014년02월04일 11시1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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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남편 부하직원들의 배우자들에게서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주부 56살 박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남편 부하직원의 배우자들에게서 남편의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 씨의 남편은 부하직원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고, 승격대상자 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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