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청부살인 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4년02월04일 11시1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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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52)와 심모씨(48)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당시 박씨에게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는 피해자를 제거할 동기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며 심씨가 토지 개발의 성패가 박씨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여겼던 만큼 범행에 가담할 동기가 있었던 점, 피해자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하는 등 살해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뚜렷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살인 교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교사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박씨가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범행 도구를 직접 교부하고 계획했고 범행 직후 태연하게 피해자에 의해 제지됐던 공사를 재개한 점, 심씨는 박씨의 유혹을 때문에 가담했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피해자 살인 계획에 가담한 점과 여러 참작 사유를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5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임야를 피해자 유모씨로부터 매수해 개발사업에 착수했으나 잔금을 체납하게 되면서 유씨와 갈등을 빚었다.
 
유씨는 급기야 박씨가 중단하던 공사를 중단시키기에 이르렀고 박씨는 개발사업에 방해가 되는 유씨를 살해하기로 결심, 심씨에게 살인을 교사했다.
 
1심은 이들의 살인교사 혐의를 인정해 박씨에게 무기징역, 심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박씨에 대한 형량은 유지하되 심씨의 범행 가담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유씨를 살해한 김씨등 2명은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지난해 5월 검거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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