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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주민등록번호 전부 암호화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대량유출'암호화 시급'
등록날짜 [ 2014년02월04일 11시48분 ]

[여성종합뉴스]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작년 12월 주민등록번호 전부 암호화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작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한 주민등록번호의 63.5%를 전부 암호화했지만 민간사업자는 22.7%를 전부 암호화하는데 그쳤다.

안행부 관계자는 4일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의 하나로 주민등록번호 제도개편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를 개인금융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개인 식별 용도로 일제히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민간 영역에서는 자체적인 개인 식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작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한 주민등록번호의 63.5%를 전부 암호화했지만 민간사업자는 22.7%를 전부 암호화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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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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