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산업 규제개혁으로 닻 올린다

입력 2008년11월10일 13시4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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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선박 제작 기준 대폭개선 미리나 사업 공유수면 점유 사용료 50% 감면

[여성종합뉴스]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해양경찰청과 함께[해양레저산업 규제합리화 방안 ]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은 해양레저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 신성장 동력산업화하기 위한 첫 작업으로서 레저용 선박등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에 앞서 그동안 해양레저산업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해 온 10개 규제 개혁과제를 발굴 대폭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레저선박제작.검사기준현실화" 레저선박검사절차간소화"수상구조물등기제도 도입.공유수면점.사용료감면.수상교통수단옥외상업광고 허용.자연공원구역내요트계류장살치 허용.공유수면매립 협의절차 간소화.레저선박취득세인하 .원거리수사레저활동 신고 간소화. 수상레저사업에필요한국가하천점용허가권일원화)

특히 2010년 세계 요트시장 규모가 751억불로 확대(2003년은 약400억불)될 것으로 전망 될 정도로 최근 세계 해양레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바 지난 7월 발표된 [신.재생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에 이어 제2차 신성장 동력 산업분야 규제개헉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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