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군청 사무실서 흉기로 자해 위협 40대 검거

입력 2014년02월05일 19시22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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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경남 고성경찰서는 5일 군청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방해)로 황모(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씨는 이날 오전 9시경 경남 고성군청에서 보증보험회사 제출용 서류 발급을 거부당하자 준비해 간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9시 5분 황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굴 껍데기로 재활용 비료를 만드는 업체를 운영해온 황씨는 굴 껍데기를 처리했다는 확인서를 군청에서 발급받아 보증보험사에 제출,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금 3천800만원을 받을 계획이었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상당량의 굴 껍데기가 그대로 쌓여 있어 확인서 발급이 안 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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