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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 오염사범 단속 "불판세척업체" 적발
등록날짜 [ 2014년02월05일 09시51분 ]

인천 특사경 제공 [여성종합뉴스] 인천광역시 특벌사법경찰은 5일  고기구이 불판을 수거하여 전문적으로 세척하는 폐수 전문처리업체가 폐수를 하수구에 무단방류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을한 업자 이모씨를  단속해 인천지검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위탁처리업체 이모씨는  인천 남동구 고잔로에  A불판’이라는 상호로 식당에서 발생하는 불판을 전문적으로 세척이는 사업처에서  불판 세척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토록 인천시 남동구청에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였으나 위탁처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불판 세척시에 발생되는 폐수를  2013년  1월경부터 올1월3일까지 작업장에 있는 화장실 하수구에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재활용시설 3㎥통에 폐수를 옮겨 담아 25mm 호스를 이용하여 화장실 하수관에 수질오염물질인 유기물질 374.7㎎/ℓ(기준 130㎎/ℓ이하), 부유물질 342.0㎎/ℓ(기준 120㎎/ℓ이하), 동식물유지류 74.8㎎/ℓ(기준 30㎎/ℓ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 42.95㎎/ℓ(기준 5㎎/ℓ이하)이 포함된 폐수 3,753.2㎥를 무단방류해  단속됐다.

폐수 무단방류 업주 이모씨는 음성적으로 장기간 동안 환경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초범이고 무단방류 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이며,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결혼을 임박해 있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환경범죄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원상복구가 매우 힘들며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향후에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범죄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하여 강력한 행정처분 요구할예정으로 폐수무단방류 사범은 조업정지10일 처분과 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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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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