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 5살 아들 학대 엄마 입건

입력 2014년02월05일 20시2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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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 삼산경찰서는 음식을 주지 않고 굶겨 아들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고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살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최근까지 아들 5살 B군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수차례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 40살 C씨와 갈등을 빚던 A씨는 건설일을 하는 남편이 장기간 집을 비운 사이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온 C씨가 아들의 몸 상태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갔고, 학대를 의심한 담당 의사가 아동보호기관에 알려 경찰에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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