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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항공기 이착륙 때도 전자기기 사용
등록날짜 [ 2014년02월06일 07시18분 ]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6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3월부터 항공기 승객은 비행기모드로 설정한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항공기 이착륙을 포함한 모든 비행단계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의 정부 지침을 국내 항공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태블릿컴퓨터, 전자책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무선간섭 영향을 자체 평가한 다음 이행절차를 세우고 정부 승인을 받아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반드시 비행기모드로 설정한 상태에서만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음성통화는 여전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항공기가 착륙하는 경우 일부 착륙시스템이 무선간섭 영향을 받을 가능성 때문에 전자기기의 전원을 즉시 끄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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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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