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6일 오전 10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대형건설사 11곳과 임원 2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08년 12월 정부가 사업계획을 발표한 직후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洑) 공사에서 입찰가 담합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건설사들은 각자 배분받은 공구에서 경쟁 없이 낙찰받기 위해 서로 입찰 들러리를 서주거나 중견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운 뒤 미리 정해놓은 입찰가격과 대상에 따라 공사를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대형 건설사들이 거대 카르텔을 구성해 경쟁질서를 해친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 전 사장과 서 전 사장에게 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입찰담합 행위는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가 빌미를 제공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