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산하 10개 기초 지자체로부터 수탁 받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부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약 5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건축법」제27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산하 10개 기초 지자체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건축사회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당 약 79,000원∼1,197,000원(2013년도 기준)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건축사회는 허가권자인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산하 10개 기초 지자체로 부터지급받은 업무대행 수수료 외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소속 회원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 대행자의 지정을 신청 시 납부하는 업무대행 운영회비에 관한 규정을 2005년도에 법령 근거없이 임의로 정한 후 건축물 규모에 따라 건당 221,000원∼3,900,000원의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감리자로부터 받아 총 약 55억원을 추가 징수하여 그 부담을 건축주나 공사 시공자에게 전가해 왔다.
지난 10월 업무대행 운영회비에 관한 징수 규정을 폐지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약 5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였고, 이중 약 12억원은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소속 회원이 아닌 다른 시·도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부터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산하 10개 기초 지자체에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소속 회원이 아닌 다른 시·도의 설계자 나 감리자로부터 징수한 약 12억원의 업무대행 운영회비는 우선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징수하는 업무대행 운영회비에 관한 규정을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