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 출국 2시간 앞두고 붙잡힌 1억대 '빈집털이범'

입력 2014년02월07일 19시3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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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 양천경찰서는 서울 소재 빈 아파트를 노려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및 준강도)로  1억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빈집털이한 50대 남성이 출국 2시간여를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52세)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서울 서초구, 송파구 등의 빈 복도식아파트를 노려 절단기를 이용해 방범창살을 끊고 들어가 21차례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등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22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던 중 때마침 귀가한 집주인 아들 이모군(16)과 마주치자 집안에 있던 부엌칼로 위협, 이군을 화장실에 가둔 후 도망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처벌 받아 2005년 교도소에서 6년 만기 출소한 후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오래 전부터 필리핀에서 유통업을 하는 아내를 돕기 위해 필리핀을 오갔다가 도박 등에 빠져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당장 갚을 사채가 5000여만원 수준'이라고 진술했다"며 "훔친 금품을 팔아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인상착의를 확보해 추적한 끝에 지난 3일 오후 6시30분 동대문구에 은신 중이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훔친 귀금속 등을 처분한 후 이날 오후 9시에 필리핀으로 출국하려 나서던 순간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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