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원희룡 소송 사이트 만 명 돌파"

입력 2014년02월08일 18시34분 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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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백만원씩 총 5억원 배상 요구

[여성종합뉴스] 원 전 의원이 진행하는 소송단은 500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신해 집단 소송을 낸 원희룡 전 의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사흘동안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다.

원 전 의원을 비롯한 공동 변호인단은 카드사와 금융감독원ㆍ신용정보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 씩 5억 1천여만 원을 요구했다.

이 공동 변호인단은 현재 인터넷 카페를 통해 2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사이트 개설 사흘 만에 가입자 수가 1만 8천 명을 넘었고 소송 참여 신청도 1만 명을 넘었다.

원 전 의원이 진행하는 소송단은 별도의 수임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5천 원의 인지대만 내면 참여할 수 있다.

인지대는 소송별로 적용하기 때문에 카드 3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1만 5천 원을 내야 한다.

소송 신청은 해당 사이트 가입 후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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