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 단지 지정 면적 최대200만㎡

입력 2008년11월11일 15시4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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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지방 자치 단체의 농공 단지 자정 면적기준이 200만로 확대 되어 여의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농공 단지를 추가로 조성 할 수 있는길이 열리게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지식 경제부, 중소기업청,특허청 등과 함께 소관 행정 규칙 개선고 제129건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시 군 구별166 로 제한된 농공단지 지정 면적을 200㎡ 로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112개 지자체 (43개 시,79개군)에서4천148㎡ 에 달하는 농공 단지를 추가로 지정 할 수있게돼 6천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와 2천700여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권익위는 또수수료 면제 가정용되는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을  평일 오후5시에서 6시로,매주 토요일 오후1시30분에서 오후2시로 각 각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 경우 우체국 예금가 입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 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벤처 기업 확인 제도와 이노비즈 인증제도와 관련 ,중복 신청 기업이 대한기술평가료를 면제해 기업 부담을  완하게 하는 한편 "중소 기업 창업 투자 보조금 지급 시기를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벤처 기업 확인서 영문발급" 벤처 기업 기술 평가 기관을  요건을 갖춘 모든기관으로 확대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기업이 종이 문서를 전자문서로 스케너 할 경우 원본 종이 문서의6개월 보존의무를 페지"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재신고폐지" 공장등록및 변경 현황 실태 조사 연1회로 축소"안전인증관리우수기업의 다음 연도 정기검사 면제 방안도 마련했다.

권익위는 신생 에너지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역 제한을 없애 여의도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공장 여유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판매 주유소 뿐만 아니라 석유 대체 연료 대리점에서도 바이오 디젤 연료를 공급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특허료 미납시 해당 특허료의 2배를 추가 납부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납부 기간 경과 월수에  따라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 비용 경감,기업 생산 유발등 경제적 효과가 연간2조 1천100억원에 달하고 6천 2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등경제 활성화에 매우 적극적인 영향을 줄 것 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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