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자녀 이중국적 외교관 4명

입력 2014년02월10일 07시4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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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확약서 받고 대사 내정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복수국적(이중국적) 자녀들을 둔 고위 외교관 4명에 대해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대사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미주·유럽 등 공관에서 차석대사로 재직 중인 공관장 후보 4명으로부터 자녀들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고 대사에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자녀가 외국 국적자로 문제가 있을 경우 대사나 총영사 등 재외공관장에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병역 문제 등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외교관 자녀 중 130명이 복수국적을 보유했으며 그중 90%가 미국 국적이라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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