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차량운행 방해한 레미콘 차주 5명 벌금형

입력 2014년02월11일 19시04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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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법은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된 레미콘믹서트럭 차주 5명에 대해 벌금 50만∼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 산하 레미콘분회 소속인 이들은 지난해 5월 노조가 단체협상 요구, 적정운송비 책정, 장기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하자 산업단지 공사현장 앞에서 다른 레미콘믹서트럭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집단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건설기계 차주는 건설회사나 레미콘 회사 등과 도급계약 후 건설기계 대여 또는 목적물 운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는 사업자인데도 집단행동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5분 동안 레미콘 차량 운행을 막았고, 파업기간 발생한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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