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끊임없는 공직비리

입력 2014년02월11일 22시04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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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부터 석달간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대구지역 모 세무서 6급 공무원 A(56)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세무사와 개인병원 원장 등 10여명으로부터 소득세 수정신고 등 세무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천5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또,경북 경산세무서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B(55)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세무조사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지역 내 성형외과 원장 등 3명으로부터 휴가비·명절 떡값 명목으로 1천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 말까지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전국적으로 공무원 등 345명을 적발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

이 기간 대구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연루된 1건, 12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했다. 경북은 9건 37명을 적발했다.

전국적으로 검거된 부패 사범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뇌물수수가 121명(3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공금·보조금 횡령 및 배임 75명(21.8%), 허위공문서 작성 등 비리 57명(16.5%)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뇌물 수수 금액은 49억9천700여만원 규모로 주로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과 관련된 금품수수가 45.5%를 차지, 공무원과 사업자 간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비리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단속 무마와 관련한 뇌물수수 행위는 18.2%, 인사청탁 등과 관련한 건은 5.1%였다. 적발된 공무원들 중 지자체 공무원이 213명(61.7%)으로 절반을 넘었다.

대구지역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세무공무원 1명을 포함해 12명이 적발, 이 중 세무공무원 1명이 구속됐으며, 나머지 뇌물을 제공한 피의자들은 불구속 또는 불입건됐다.

경북지역에서는 이 기간 총 9건의 공직비리 가운데 모두 37명을 적발, 이 중 4명이 구속됐다.

지역 상당수 공직비리는 뇌물수수 또는 공금횡령 등의 형태로 나타나 여전히 금전과 관련한 공직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공직비리 등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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