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여관 건물 부지 중 일부도 포함될수 없어

입력 2014년02월12일 06시5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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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여관 건물의 신축을 위해 1필지인 대지 전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여관 건물의 부지는 일부라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200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ㆍ 고시하도록 하면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 중 하나로 여관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관 건물 자체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있으나 건물 부지의 일부(여관 건물 신축을 위해 1필지인 대지 전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그 대지 중 일부를 말함)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을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여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시 된다.

먼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취지는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을 중시 하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보호하여 학생들의 생활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인 여관은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하고, 여관의 범위에는 그 부지도 포함되는데, 그 부지는 단순히 여관이 위치한 건물 면적의 부지만이 아니라 「건축법」 상 여관 건물의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의 대상이 된 대지 전부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여관 건물 건축 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건물 부지의 일부에 걸쳐 있을 때,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한 대지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

대지 전부를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여관의 용도로 제공된 이상 대지도 역시 적법하게 여관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므로 대지 전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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