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서, 의사명의 빌려 병원 개설·운영한 사무장 검거

입력 2014년02월12일 06시5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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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서부경찰서는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병원사무장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모씨는 병원사무장으로 2008년7월14일경부터 2013년 10월31일까지 의사 김모씨와 박모씨에게 월 1,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들의 의사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총 70억 상당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 및 수령하고,

2012년6월15일경부터 2013년5월30일까지 피부관리사인 이모씨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레이저시술 등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한 혐의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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