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임플란트 본사와 대표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

입력 2014년02월12일 14시4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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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 금품 제공 혐의

[여성종합뉴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원)는 자사 제품을 써주는 대가로 치과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와 대표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 사무실과 업체 대표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 총 35명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와 관련 문서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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